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원고(중 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67543 손해배상(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3. 3. 18. 및 2013. 10. 1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중간확인의 소: D은 서울 종로구 E, F, G, H, 1 지상 8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D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제3의 다항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제1의 가항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관리단체가 모두 해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나항은 2007. 7. 10.까지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