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항 불이행 조건 성취 여부 및 집행문 부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에 대한 분쟁으로 조정에 이르게 됨.
  •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의 가항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관리단체가 모두 해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취지임.
  •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나항은 2007. 7. 10.까지 구체적 실체를 가진 위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

33

사건
2015나204614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15나2046155(중간확인의소) 중간확인
원고(중간확인피고),피항소인
A상가자치회
피고(중간확인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원고(중 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67543 손해배상(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3. 3. 18. 및 2013. 10. 1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중간확인의 소: D은 서울 종로구 E, F, G, H, 1 지상 8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D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제3의 다항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제1의 가항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관리단체가 모두 해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나항은 2007. 7. 10.까지 구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