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 12. 24.자 2010차42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722,763,193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361,795,760원 및 그중 13,7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3.부터, 13,4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1.부터, 334,595,76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 건설기계와 별지 2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 12. 24.자 2010차42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722,763,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334,59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 건설기계와 별지 2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83년경부터 중장비 부품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1995년경 반파된 천공기를 5,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원고 B은 피고 및 H, I등과 함께 약 2년에 걸쳐 위 천공기를 수리한 후 1997. 1. 17. 자신의 명의로 'J'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기 임대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5년 당시에는 K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가 1999년 7월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 B은 1999. 3. 24. L, M로부터 화성시 N 전 1,009m2와 0 전 1,010m2를 2억 7,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