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985,559원 및그 중 160,976,251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31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하나은행, 청구금액을 301,102,931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2011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