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여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명절 상여금 및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류용품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이 43.08%, D이 38.46%의 지분을 보유함.
  • D은 2010. 3.경 피고에게 회계·자금업무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함.
  •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 원고는...

10

사건
2015나2040126(본소) 손해배상등
2015나204013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3,32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추석 상여금 8,059,000원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7,430,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의류용품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C이 43.0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38.4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D은 2010. 3.경 계약기간을 같은 해 3. 1.부터 9. 30.까지, 용역대금을 월 9,5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에게 회계·자금업무 및 기타 경영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인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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