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3,32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추석 상여금 8,059,000원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7,430,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의류용품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C이 43.0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38.4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D은 2010. 3.경 계약기간을 같은 해 3. 1.부터 9. 30.까지, 용역대금을 월 9,5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에게 회계·자금업무 및 기타 경영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인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