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