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임.
  • 1997년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8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1999년 해임됨.
  • 이후 여러 이사들이 취임 및 퇴임하였고, 2008년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C, N, O가 이사로, F이 감사로 선임됨.
  • 2009년 G의 직무대행자가 C으로 개임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 2010년 확정됨.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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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903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3,824,000주 중 548,93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이사진의 구성 및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1) G은 1997. 4. 1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1998. 12. 3.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H을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849(98카단9768),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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