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패소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의 가 1)항의 "위반하였다는"을"위반"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와 나머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긴급조치 제9호는 대통령이 긴급조치의 발동 목적, 요건 및 절차에 위반하여 발령한 것으로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