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동혁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53,406,1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71,690원 및 그 중 10,165,5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3,406,19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6행 '124,000,000원 상당을 각 회수하지 못한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 vi) 동혁건설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금전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