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동혁건설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동혁건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
  • 피고는 동혁건설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금전을 직접 지급받지 않음.
  • 동혁건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다수의 대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 법리: 사해행위...

34

사건
2015나2037090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동혁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53,406,1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71,690원 및 그 중 10,165,5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3,406,19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6행 '124,000,000원 상당을 각 회수하지 못한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 vi) 동혁건설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금전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이 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