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담보 목적 점유의 권원 상실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잔존 차용금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0.부터 2008. 12. 12.까지 피고로부터 C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2,532,2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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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7021(본소) 건물명도
2015나2037038(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승계참가인
A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07,229,980원 및그 중 83,829,277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23,400,703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6.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말일 13,3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749,908원 및 그 중 1,170,961,965원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2,183,708원 및그 중 578,522,723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함에 따라 건물명도청구를 취하하고, 금전청구를 감축하였다). 승계참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명도하고, 84,754,524원 및 그 중 83,829,27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4.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10일에 13,395,4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905,261,704원 및 그 중 3,461,876,819원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본소청구취지가 당심에서 감축됨에 따라 항소취지도 이에 따라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140,51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초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을 제30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4행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2013. 12. 31.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2014. 6.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참가인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로,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13,395,400원이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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