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24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2014. 5. 6.'을 '2004. 5. 6.'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 제11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4)항 부분(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