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 및 책임제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환매권 발생 사실 미통지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입음.
  •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피고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 선정의 부당성과 책임제한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 선정의 부당성 주장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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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674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경기도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24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2014. 5. 6.'을 '2004. 5. 6.'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 제11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4)항 부분(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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