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04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도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의 매출(수입) 합계액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