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불인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동업관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실 발생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에서 'D' 카페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카페 운영 중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였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손실금의 50%인 9,553,663원을 청구함.
  •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카페 매출 85,973,276원, 매입 84,60...

3

사건
2015나2035346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04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도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의 매출(수입) 합계액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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