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3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자금 횡령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 횡령 및 배임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 변경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지급된 금원(별지 표1 내지 3 기재)이 존재함.
  • 원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L, 이사 M, 피고 C 사이에 2009. 11. 6. 창고부지 개발사업 관련 금원 변제 및 원고의 창고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 및 경비 변제, 원고 설립 이전 피고들이 지출한 경비 등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됨.
  • 원고는 피고 B 등이 관여하여 F가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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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6,502,00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696,502,0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G"를 "F"로, 제11면 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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