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6,502,00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696,502,0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G"를 "F"로, 제11면 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