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65,216,310원 및 그중 165,216,310원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2015. 6. 30.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17. 4. 19.까지 연 15.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B 주식회사로부터 103,874,705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03,874,70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296,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