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상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부금 청구 중 일부인 365,216,310원 및 지연이자를 인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 103,874,705원은 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심금 청구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수급인)로부터 피고(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취득함.
  • B 주식회사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전부금 및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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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431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65,216,310원 및 그중 165,216,310원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2015. 6. 30.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17. 4. 19.까지 연 15.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B 주식회사로부터 103,874,705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03,874,70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296,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전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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