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계약 사기 취소 및 연대보증 부인, 채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61,527,934원 및 그 중 22,801,691원에 대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1. 24. 피고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77,000,000원을 이율 연 10.8%,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기간 63개월로 대출받음.
  •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원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됨.
  • 20...

16

사건
2015나2033753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5930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1,527,934원 및 그 중 22,801,691원에 대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5930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 24. 피고로부터 차량구입대금으로 177,000,000원을, 이율 연 10.8%,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기간 63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는 원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2013.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59307호로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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