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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372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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