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