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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33678 당회결의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S종교단체 T교회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별지2 제1항 기재 당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제1, 2, 3항 기재 당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1, 2항 기재 당회결의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제3항 기재 당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B, C,E, F, G, J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H, I. L. A, M, N,O,P,Q,D,R, K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 2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제2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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