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피고일부승),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제2장 계약관리] | |||||||
| 1.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설계 | |||||||
| 가. 영업소 과업인원 직책별 업무 | |||||||
| 구분 | 업무 | 비고 | |||||
| 사무장 | 영업소 운영 총괄 관리 | ||||||
|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 행정 및 서비스 업무(전화, 방문객) | ||||||
| 수입금 집계, 은행입금, 잔돈 수불 | |||||||
| 노무·근태관리, 근무편성 | |||||||
| 각종 영업통계 및 업무현황 작성 | |||||||
| 하이패스 관련 업무 및 출구차로 지원 | |||||||
| 차로 | 운행제한차량 단속, 고발 업무 | ||||||
| 일반차로 통행권 발행 관련 업무 | |||||||
| 출구 | 통행권 회수 및 통행료 수납업무 | ||||||
| 전자(고카)카드충전, 판매, 환불 | |||||||
| 미납·부정차량 계도, 지리안내 등 | |||||||
| 교대 | 출구근무자 교대 | ||||||
| 나. 영업소 과업인원 설계 | |||||||
| 1) 과업인원 산정 교통량 | |||||||
|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교통량에 전월 하이패스 평균 교통량을 감(감)한 교통량 | |||||||
| {영업처-1935(2009. 4. 9.)} | |||||||
| 2) 직책별 과업인원 산정기준 | |||||||
| 가) 과업인원 기본 공통사항(개방식, 폐쇄식) | |||||||
| 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
| 사무장 | · 영업소당 1명 | ||||||
| 주임 | · 영업소당 4명 | ||||||
| 교대근무자 | · 요금소(출구) 근무자 1명당 0.25명 | ||||||
| 휴무 | · 근무인원(사무장, 주임 제외) 1명당 0.4명 | ||||||
| 나) 개방식 영업소 | |||||||
| 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
| 출구근무자 | · 교통량 처리기준에 의함 | ||||||
| 차로근무자 | · 3만 대 미만 : 3명 | ||||||
| · 3만 ~ 5만 대 : 4명 | |||||||
| · 5만 ~ 7만 대 : 5명 | |||||||
| · 7만 ~ 10만 대 : 6명 | |||||||
| · 10만 대 이상 : 7명 | |||||||
| 사무실 및 하이패스 근무자 | (기재 생략) | ||||||
| 다) 폐쇄식 영업소(기재 생략) | |||||||
| 라) 출구근무자 산정 교통량 처리기준 | |||||||
| (1) 주간(06:00 ~ 22:00) | |||||||
| 구분 | 교통량 | ||||||
| 개방식 | 폐쇄식 | ||||||
| 기준 | 450대/h | 257대/h | |||||
| 차로 수 | 1차로(88% 이하) | 396대 이하 | 226대 이하 | ||||
| 2차로(90% 이하) | 397~810대 이하 | 227~462대 이하 | |||||
| 3차로(92% 이하) | 811~1,242대 이하 | 463~709대 이하 | |||||
| 4차로(95% 이하) | 1,243~1,710대 이하 | 709~976대 이하 | |||||
| 5차로(98% 이하) | 1,711~2,205대 이하 | 977~1,259대 이하 | |||||
| 6차로(98% 이하) | 2,206~2,646대 이하 | 1,260~1,511대 이하 | |||||
| 7차로(100% 이하) | 2,647~3,150대 이하 | 1,512~1,799대 이하 | |||||
| 8차로(100% 이하) | 3,151~3,600대 이하 | 1,800~2,056대 이하 | |||||
| 9차로(100% 이하) | 3,601~4,050대 이하 | 2,057~2,313대 이하 | |||||
| (2) 야간(22:00 ~ 익일 06:00) (기재 생략) | |||||||
| 마) 적용예시(기재 생략) | |||||||
| 3) 신설영업소 과업인원 설계 | |||||||
| 신설영업소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예상교통량의 50%를 적용하여 과업인원을 산정하되, 예상교통량 추정이 불가능한 신설영업소는 기반시설(차로 등)을 참고로 예상 과업인원을 산정하고, 최종 과업인원(최초계약적용)은 영업개시 3개월 후 교통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확정 | |||||||
| 다. 과업인원 설계변경 기준 | |||||||
| 가) 월별 교통량이 직전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부터 ±10% 이상 지속적(연속 3개월 이상)으로 변화되거나, 변화 예상으로 과업인원 증감 초래 시는 당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
| 나)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일시적(우발요인, 연속 3개월 미만)으로 변하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 월 교통량의 ±10% 미만 변화로 과업인원 증가 시는 관리자 승인, 판단 후 시간외근무를 시행하거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량 감소 시의 일시적 여유 인력은 교육훈련, 영업심사업무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 라. 기타사항 | |||||||
| 가) 복수요금소, 고객지원실 운영, 화물차량 과다 및 영업시설 분리 등 여건이 특수한 경우 교통량 처리기준에 의한 과업인원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설계, 운영하거나 계약 조정인원을 활용할 수 있음 | |||||||
| 2. 통행료 수납업무용역 설계 | |||||||
| 구분 | 기준 | 산출내역 | |||||
| 노무비 | 기본급 | 월 209시간 | (40시간/주 + 8시간/일) × 52.14주/년 ÷ 12개월 | ||||
| 제수당 | 야간근무수당 | 직책별 주 1~2회 | 과업인원별 야간근무시간 평균실적 반영 | ||||
| 휴일근무수당 | 연간 15일 이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수 | |||||
| 연차수당 | 15일/년 | ||||||
| 현금취급수당 | 운영형태별 직책별 차등적용 | 구분 | A급지 | B급지 | C급지 | ||
| 개방식 | 4만 대 이상 | 1만 대 이상 | 1만 대 미만 | ||||
| 폐쇄식 | 2만 대 이상 | 5천 대 이상 | 5천 대 미만 | ||||
| 설계금액 | 일 2,000원 | 일 1,500원 | 일 1,000원 | ||||
| (월 22일) | (월 22일) | (월 22일) | |||||
| 상여금 | 상여금 | 300%/년 | |||||
| 퇴직급여충당금 | |||||||
| 경비 | 복리 후생비 | 급식비 | 3,000원/일 | ||||
| 교통비 | 4,000원/일 | ||||||
| 건강검진비 | 50,000원/년 | ||||||
| 피복비 | 240,000원/년 | ||||||
| 체육행사비 | 20,000원/년 |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25.4/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교통비) × 보험요율 |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47.8/1,000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
| 국민연금 | 45/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교통비) × 보험요율 | |||||
| 산재보험료 | 9/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임금채권 보장보험료 | 0.4/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고용보험료 | 7/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세금과 공과 | 안전관리자 위탁대행료 | 1인 3,900원/년 | 과업인원 × 3,900원(50인 이상) | ||||
| 보건관리자 위탁대행료 | 1인 3,000원/년 | 과업인원 × 3,000원(50인 이상) | |||||
| 종업원할 사업소세 | 5/1,000 | 노무비(퇴직금 제외) × 세율 | |||||
| 재산할 사업소세 | 1㎡ 당 250원 | 330㎡ 초과면적 × 250원 | |||||
| 공통경비(노무비의 12.54%) | 지급임차료 등 | 지급임차료, 비품수선비, 수도광열비, 비품감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
| 기타경비 | 지급수수료 | 1,730원/월 | |||||
|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
|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제2조(적용방법)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 용역계약조건은 피고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은 해당 용역에만 적용되며, 계약담당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
|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용역’이라 함은 |
|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급금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 법령 및 사무규칙과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피고 사장 또는 피고 사장으로부터 용역계약 업무 및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지역본부장, 지사장 등)를 말한다. |
| 2. ‘관리자’(‘감독원’)라 함은 영업소의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이행을 직접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피고 소속의 영업소장, 과장 및 대리를 말한다. |
| 4.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5. ‘과업인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인원에 대하여 채용한 근무자를 말한다. |
| 6. ‘사무장’이라 함은 영업소 근무자 중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
| 제3조(적격자 선정) ① 통행료 수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적격자로 하여 계약상대자로 정할 수 있다. |
| 제4조(공동운영 시 계약) ① 2인 이상의 수급인에게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경우 계약형태는 공동계약, 공동운영계약으로 구분한다. |
| ②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에 의한다. |
| 1. 적격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 전까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호에 의한다. |
| 1. 적격자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 전까지 공동운영자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고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일 전까지 통행료 수납업무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적격한 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14조에 의한 계약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신설 또는 타 영업소, 휴게소에 전직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8조(고용보장) 계약상대자는 당해 영업소의 용역착수시점에서 공사의 협력사원 또는 전 용역계약자의 고용원으로 재직 중인 근무자(사무장 및 관리주임은 제외한다)는 본인 희망 시 계속 근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계약인원 축소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10조(과업) ① 과업에 관하여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사정변경이나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과업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에서 세부내용을 별도로 협의하거나, 업무관행 및 과업지시서에 기초하여 세부기준을 제작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③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과업내용을 추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추가 과업내용’을 승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④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
| 가. 기본업무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통행료 수납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
| 2. 수입금 적정성 관리 및 1차 심사 |
| 3. 영업출력자료(TCS 자료)의 관리 및 1차 심사 |
| 4.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및 미납차량 통행료(부가통행료 포함) 부과,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 단, 미납차량 납부통지서, 납부독촉장은 피고에서 발송 |
| 5. 부정차량 단속업무 |
| 6.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단, 피고에서 단속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 7. 근무편성계획 및 운영업무. 이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운영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 8. 민원 처리업무. 이 경우 주요 사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9.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물에 대한 외관청소(영업소 건물, 요금소 내·외부, 광장, 폐영수증 처리 등) 등의 유지관리업무 및 각종 위험물 취급 시 행정관서에서 지시한 각종 조치 |
| 10. 피고가 이용객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추진하는 안내전단 배포, 입간판 설치 등의 홍보업무 |
| 11. 피고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업무 |
| 12. 피고가 영업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업무 |
| 13. 영업소 인근 지역의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고속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발생한 때에 교통소통 처리를 위한 업무 |
| 14. 기타 피고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 |
| 나. 특별업무 |
| 1. 하이패스카드 발급 및 충전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카드회사와의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
| 2. 이용객 편의증진, 특별행사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업무 등이 당초 설계,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과업인 경우 그 실비를 정산 지급하거나 계약내역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제11조(과업인원의 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당해 영업소 운영인원(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운영인원이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과업인원’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해 영업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는 영업소 보안관리, 운행제한차량단속 등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인원 중 적정인원은 남자직원으로 채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직원 채용 및 근무편성 등으로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인원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성명·주소·연령·경력 등을 서면으로 소장에게 통보하여 출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과업인원은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업무 과업수행에 적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 1.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요금수납부정, 불친절, 3진 아웃 경력이 있는 자 및 정부보조금 수혜를 위한 가식 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사무장은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자로 운영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1년 이상의 영업소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착수계 제출 시 ‘사무장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피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3. 위 2호 사무장의 경우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피고에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 시 제출한 사무장 경력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 ④ 과업인원은 근무편성에 의거 영업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
|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근무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는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 2. 과업인원 미충원, 영업소 비상주, 과업 비수행 시 피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며, 해당 용역비를 감액 처리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 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3. 과업인원 부족 시에는 피고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15일 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계약변경의 사유 등에 의해 과업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영업소는 과업인원 자연 감소 시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변경계약 전까지 부족한 과업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미 충원된 인원에 대하여 자연감소일 15일 이후부터 변경계약 적용 전까지의 해당 용역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 5. 경조사, 공무수행 등으로 일시적 결원 발생 시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근을 실시할 수 있다. |
| ⑤ 과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업인원의 탄력적 근무,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⑦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럴 경우 본인을 대리할 사무장 1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피고 요청 시 본인이 즉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 ⑧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인원 중 피고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피고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2조(교통량증감 시의 과업인원의 배치 등) ① 교통량 추세분석 결과 설계 예측 과오 및 개별요인으로 지속적 증감 예상 시에는 새로운 교통량 예측 기준으로 설계 및 계약변경을 시행하거나, 여건 보고 승인 후 제14조에 따른 계약변경 시 일괄 설계, 계약 변경처리를 할 수 있다. |
| ② 특정행사일 추가소요 과업인력 및 설계 당시 예측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에는 감독원 승인 후 연평균 계약인원을 초과하는 월(월)에 한하여 초과인력만큼 기존 직원의 시간외근무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노임은 월별로 정산 지급하거나 계약내역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③ 주간교통량 변화요인 등은 합리적 근무편성으로 처리토록 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무 및 임시수납원의 노임 대가는 정산지급하지 않는다. |
| ④ 제2항의 사유 이외의 단시간근로자(파트)에 의한 과업수행은 과업인원의 임시 결원발생 및 피고 특별업무수행 등의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
| 제13조(친절봉사 및 교육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고객서비스 수준향상 및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피고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및 자체 직원 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의한다. |
| ③ 고객서비스 조사 결과 등이 미흡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소 근무자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로 근무토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계약상대자는 요금소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최저 TCS 설계 기준 이상) 요금처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의도적인 차량처리 지연 등 이용고객의 불편 초래 시는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당해 근무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13조(친절봉사 및 교육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서비스 친절봉사 서비스수준 향상 및 과업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피고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1.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전문가 자격 또는 교육이수 : 운영자 |
| 2.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 운영자, 사무장, 주임 |
| 3.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일반 교육이수 : 운영자, 사무장, 주임, 수납원 |
| 4.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교육이수 시간 |
| 가. 1호 교육은 30시간 이상 |
| 나. 2호 교육은 16시간 이상(교육이수자를 채용 가능) |
| 다. 3호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매년 이수를 요함) |
| 5. 매월 소정시간을 서비스강사요원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자격제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교육여건 등 구비 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의한다. |
| ③ 고객서비스 조사결과 등이 미흡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소 근무자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로 근무토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4조(계약변경 등)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품목조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 1. 노무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제수당 등)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매년 정부기관의 고시임금(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적용한다. |
| 2. 경비는 매년 집행실적을 표본조사하여 그 실적치를 반영한다.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정부기관 고시임금이 적용되는 시기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
|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 1. 실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직전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부터 ±10% 이상 지속적(연속 3개월 이상)으로 변화되거나, 변화 예상으로 과업인원 증감 초래 시는 당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설영업소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예상교통량의 50%를 적용하여 과업인원을 산정하되, 예상교통량 추정이 불가능한 신설영업소는 기반시설(차로 등)을 참고로 예상 과업인원을 산정하고, 최종 과업인원(최초 계약 적용)은 영업개시 3개월 후 교통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확정하며 최초 계약 시보다 감원 시는 제3항에 의한다. |
| 2.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일시적(우발요인, 연속 3개월 미만)이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 월 교통량의 ±10% 미만 변화로 과업인원 증가 시는 관리자 승인, 판단 후 시간외근무를 시행하거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량 감소 시의 일시적 여유 인력은 교육훈련, 영업심사업무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교통량 증가로 인한 과업인원 감소 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 4. 영업소의 설계는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교통량에 직전 월 하이패스 일평균 교통량을 감한 교통량에 해당하는 과업인원 인건비와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되 연도별 금액과 총 계약기간 금액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 5. 과업정원 미충원, 비상주, 과업 비수행 시는 해당 용역금액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처리하여야 한다. 단, 이미 집행된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환수한다. |
| 제15조(노임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근로자의 노임을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채용된 과업인원에 대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등의 설정 시에도 임금지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4대 사회보험 등을 가입처리 하여야 한다. |
| ③ 과업수행 직책별 노임 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은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영업소 경영평가기준으로 하며, 인건비 부실지급으로 인한 과업수행 부실, 내부직원 불만족으로 인한 이용객 서비스수준 저하, 과업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
| ④ 공개입찰 영업소의 경우 적격심사 당시 피고에 제출한 평가항목별 지급률 및 집행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 ⑤ 계약 종료 시에는 종료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잔여 노무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료일 기준 잔여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금은 일할계산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15조(노임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② 채용된 과업인원에 대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등의 설정 시에도 임금지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4대 사회보험 등을 가입처리 하여야 한다. |
| ③ 과업수행 직책별 노임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은 설계 대비 95% 이상으로 하며, 인건비 부실지급으로 인한 과업수행 부실, 내부직원 불만족으로 인한 이용객 서비스수준 저하, 과업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
| ④ 운영자 교체 시에는 종료일 기준으로 퇴직금 등 잔여 노무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6조(부실운영 조치) ① 소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위배하거나 인건비를 부실지급하여 과업 및 고객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위배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주의, 경고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3회는 주의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 제17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일반적인 계약해제·해지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 1. 계약기간 내 영업소부실운영, 경영평가하위등급 등으로 경고조치 3회 이상 시(단, 재계약 운영 영업소는 기간 내 경고조치 1회 시) |
| 제20조(경비지급 등) ① 경비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청소비, 비품수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비품감가상각비, 체육행사비, 잡비 등 원가성 항목으로 매년 표준적인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지급수수료(식당·청소용역)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증감 조정토록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반영된 경비를 과업지시서의 ‘영업소시설, 비품 등 관리 기준’에 의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비 중 지급수수료(식당·청소용역)의 집행은 해당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 자율로 하되, 해당 과업을 수행할 별도의 인원을 채용·운영하여야 한다. |
| [고속도로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과업지시서] | ||
| I. 과업명 | ||
| 고속도로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 ||
| II. 과업 목적 | ||
| 본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있어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III. 과업의 범위 |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영업 일반 업무 | ||
| 2. 영업 심사 업무 | ||
| 3. 영업소 운영 업무 | ||
| 4. 전자지불(IT) 영업운영 업무 | ||
| 5.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 ||
| IV. 과업의 내용 |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영업 일반 업무 | ||
| 가. 통행료 수납 및 수입금 관리 | ||
| 나. 복수·임시 요금소 운영 | ||
| 다. 미납·부정차량 단속업무 | ||
| 라. 대체지불수단(하이패스카드 등) 판매 및 수입금 관리업무 | ||
| 마. 통행권 등 영업소모품 관리업무 | ||
| 바. TCS 등 영업설비 운영 업무 | ||
| 사. 제한차량 단속업무 등 | ||
| 아.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영업업무 | ||
| 2. 영업 심사 업무 | ||
| 가. 통행료, 대체지불수단(하이패스카드 등) 및 각종 판매대금, 잔돈 준비금 등 심사 | ||
| 나. 통행권, 하이패스카드 등 재고실사 | ||
| 다. 통합 TCS(TEPS) 1차 심사 | ||
| 라. 미납, 부정, 감면, 특별처리 차량 등 1차 심사 | ||
| 마. 내부직원의 부정, 비리 관련사항 심사 | ||
| 바. 연계면제 영수증 등 각종 수작업처리 업무의 1차 심사 | ||
| 사.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심사 업무 | ||
| 3. 영업소 운영 업무 | ||
| 가. 근무편성 및 배치, 요금소 개방 등 | ||
| 나. 통행권, 카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영수증 등 소요파악 | ||
| 다. 경비·일반관리비 집행 및 영업시설물 관리 업무 | ||
| - 피고와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리해야 하는 경비, 일반관리비 집행 범위 및 영업소 시설, 비품 등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 ||
| 라. 구내식당 운영업무 | ||
| 마. 관리자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 ||
| 바.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운영업무 | ||
| 4. 전자지불(IT) 영업운영 업무 | ||
| 가. 하이패스카드 발생·불출·충전·신청 업무 등 | ||
| 나. 하이패스카드 사용 잔액 환불 및 이체 충전업무 등 | ||
| 다. OBU반납·교환 및 개인정보 변경 업무 등 | ||
| 라. 하이패스 전용차로 설비 운영 업무 등 | ||
| 마.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전자지불 운영업무 | ||
| 5.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 ||
| 가. 고객응대·민원 처리 업무 | ||
| 나.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업무 등 | ||
| V. 과업의 수행 | ||
| 1.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 | ||
| 본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실무편람 및 기타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과업의 변경 | ||
| 본 과업에 대하여 피고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피고에서 요구 시에는 변경된 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
| 3. 과업의 보고 | ||
|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3일까지 전월 1개월분(전월 1일 - 전월 말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 기성검사원(별표2) | ||
| 2) 기성금액 산출내역서(별표3) | ||
| 3)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
| 4)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별표4) | ||
| 5) 인건비 집행내역(별표5) | ||
| 6)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별표6) | ||
| 7) 기타 필요서류 등 | ||
| 나. 검사원의 기성검사 후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지사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 ||
|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필요서류 1식(기성검사원 제외) | ||
| 3) 기성금청구서(별표8) | ||
|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
| 5) 세금계산서 | ||
| 6) 계좌사본 | ||
| 4. 검사 | ||
|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검사 시 검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질의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검사원 제출 후 과업 수행의 미비, 제출서류의 미비 등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별표1 영업소 시설, 비품 등 관리기준 | ||
| 1. 영업시설, 비품, 소모품 조달 주체 | ||
| 구분 | 세부내용 | 관리방법 |
| 피고조달 | · 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요금수납설비, 기계장치, 비품 등) 조달 및 관리 | 회계 및 계약관리예규에 의함 |
| ·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물품 조달 | ||
| · 영업소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물품 조달 | “ | |
| · 사무실집기, 주방용 집기류(식탁, 의자, 냉장고, 식기소독장 등) 및 비품류 조달 | “ | |
| · 소모성 비품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물품으로 피고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 | |
| 외주사조달 | · 사무용소모품 | |
| - 사무실(관리자실 포함), 요금소 내 사무용 소모품 등 | ||
| · 청소용품, 사무실·부스 조명등 | ||
| · 위생관리용 약품류 및 소모품 | ||
| · 외주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 ||
| · 주방용 식기류 및 소모품 | ||
| · 외주사 직원 관리, 복지후생에 필요한 물품 | ||
| · 영업소관리, 사무실운영 및 요금수납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반관리비 성격의 물품 | ||
| [피고의 영업규정] |
| 제9조(주의의무 등) ①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1. 직무와 관련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 2. 고객의 편의증진과 고객중심의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자세 유지의무 |
| 3. 근무 중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금지의무 |
| 4. 근무 중 피고에서 지정한 복장착용과 용모단정 의무 |
| 5. 그 밖에 피고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
| ② 영업소 근무자(영업소장, 외주영업소 과장 및 대리,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출근과 동시에 본인의 사유금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사유금을 소지할 수 없다. |
| 제32조(근무방법 등) ① 영업소장은 취업규정 제15조에 따른 통상근무를, 영업소장 외 직원은 취업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호에 따른 통상근무나 3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업소장을 포함한 통상근무자는 조기 출·퇴근근무나 시차근무를, 3교대근무자는 시차근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
| ② 3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량 폭증시간이나 영업소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실 근무 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비율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 1. 초번 근무시간 06:00~15:00 |
| 2. 중번 근무시간 14:00~23:00 |
| 3. 말번 근무시간 22:00~07:00 |
| ③ 제1항의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휴무는 당해 영업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 통상근무자는 교통량을 감안한 적정한 요일 |
| 2.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자간 형평을 고려한 적정한 요일 |
| ④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자를 근무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그 내용을 소속 근무자가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
| 1. 편성월 기준 전년도와 전월의 교통량을 감안한 편성 |
| 2. 근무자 개인간 공평한 편성 |
| ⑤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근무편성표 확정 후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속 근무자와 협의해야 한다. |
| ⑥ 그 밖에 요금소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피고의 영업운영 업무기준] | ||
| 제55조(근무방법 등) | ||
| ① 영업규정 제32조 제6항의 기타 요금소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근무개시 전 거스름돈 등 요금수납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 ||
| 2. 차로의 개방 및 폐쇄 시에는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
| 3. 근무교대 등으로 인한 차량지체 방지를 위해 신속히 교대해야 한다. | ||
| 4. 근무교대 시에는 ‘차로폐쇄표지’ 등을 이용하여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차량은 처리 후 교대해야 한다. | ||
| ② 관리카드, 근무카드는 영업소별로 발급하며, 영업소장은 관리카드, 근무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재발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③ 근무교대 시에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카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용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교대 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대 전 근무자의 근무카드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명, 교대시간 등을 근무실적 요약표에 기록해야 한다. | ||
| ④ 요금소에서 즉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은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
| ⑤ 영업소 관리자 및 근무자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 ||
| [별표3] 영업소 관리자 및 근무자 임무 | ||
| 구분 | 임무 | |
| 관리자 | 1. 영업소장 | 가. 외주영업소 계약관리(설계, 계약변경, 기성검사 등) 총괄 |
| 나. 외주영업소 과업관리 총괄 | ||
| 다. 요금소 개방 및 폐쇄 결정 관리감독 총괄 | ||
| 라. 통행료수입금, 기타 현금수납업무 관리 및 심사 총괄 | ||
| 마. 영업통계관리 및 민원업무, 고객서비스 관리감독 총괄 | ||
| 바. 통행권, OBU, 각종 자기카드 관리감독 총괄 | ||
| 사. 통행료 미납차량 수납업무 감독 총괄 | ||
| 아. 영업소 시설, 요금수납설비 및 비품관리 감독 총괄 | ||
| 자. TCS, 하이포탈, 면탈시스템 등 입력 및 심사업무 감독 총괄 | ||
| 차. 운행제한 단속(도로관리원) 업무 및 감독 총괄 | ||
| 카. 통행료 부정차량 심사 및 통행료(부가통행료) 수납업무 총괄 | ||
| 타. 기타 영업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 | ||
| 2. 부소장 | 가. 영업소장 부재 시 업무대행 | |
| 나. 영업소장의 업무지시사항 | ||
| 다. 기타 부과된 업무 | ||
| 3. 과장 대리 | 가. 영업소장 부재시 업무대행 | |
| 나. 외주영업소 계약관리(설계, 계약변경, 기성검사 등) 감독 | ||
| 다. 외주영업소 과업관리 감독 | ||
| 라. 요금소 개방 및 폐쇄 결정 관리감독 | ||
| 마. 통행료수입금 및 기타 현금수납업무 관리감독 | ||
| 바. 영업통계관리 및 민원업무, 고객서비스 관리감독 | ||
| 사. 통행권, OBU, 각종 자기카드 관리감독 | ||
| 아. 통행료 미납차량 수납업무 감독 | ||
| 자. 영업소 시설, 요금수납설비 및 비품관리 감독 | ||
| 차. TCS, 하이포탈, 면탈시스템 등 입력 및 심사업무 | ||
| 카. 운행제한 단속(도로관리원) 업무 및 감독 | ||
| 타. 통행료 부정차량 심사, 통행료(부가통행료) 수납업무 및 감독 | ||
| 파. 기타 영업소 운영 및 영업소장 업무 지시사항 | ||
| 근무자 | 1. 공통 | 가. 근무 중 요금수납설비의 관리 및 친절봉사 이행 |
| 나. 요금소 및 주변 환경정리 | ||
| 다. 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상황보고 | ||
| 라. 기타 운영자의 업무 관련 지시사항 | ||
| 2. 입구 | 가. 제한위반차량의 적발, 통제, 고발을 위한 자료수집, 제반서식 작성, 제원측정 확인 및 기타 제한차량 관련 업무 보조 | |
| 나. 입구 통행권 발행 및 하이패스 관련 업무 | ||
| 3. 출구 | 가. 통행권회수 및 통행료 수납업무 | |
| 나. 요금소 내에서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관리업무 | ||
| 다. 미납, 부정운행차량적발 및 계도업무 보조 | ||
| 4. 사무실 | 가. 각종 영업통계,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업무 | |
| 나. 사무실 내에서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관리업무 | ||
| 다. 요금소 근무자 교대 및 업무연락 | ||
| 라. 통행료수입금 집계 및 각종 업무현황 작성 | ||
| 마. 요금소에서 특별처리사항의 처리업무 지원 | ||
| 바. 영업소 및 주변환경 정리 및 시설 및 비품 등 정리업무 | ||
| 사. 제한차량 및 미납, 부정차량 등 관련 업무처리 | ||
| [외주영업소 운영 관련 개선사항] | ||||
| III. 개선 세부내용 | ||||
| 1. 외주 용역대금 지급절차 체계화 : 기성검사 기준 및 방법 통일 | ||||
| □ 기성검사 기준 및 방법 | ||||
| ○ 기성검사 방법 | ||||
| - 노무비 | ||||
| · 연도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확인 | ||||
| · 인건비 집행실태 적정성 확인 [※ 본 기성검사와는 별개로 전월 인건비 실제 집행내역 심사(매월)] | ||||
| · 대상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퇴직금 | ||||
| - 경비 : 연도별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확인 | ||||
|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계약 시 확정된 소정 요율 | ||||
| - 부가세 : 10% | ||||
| 2. 인건비 실제 집행내역 심사강화(월별) : 적정 인건비 집행관리 강화 | ||||
| □ 취지 | ||||
| 현행 계약제도상 기성검사만으로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적정 인건비 집행실태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 ||||
| ※ 현행 계약제도 | ||||
| - 설계서(100%) 대비 95% 이상 지급 권고 (미흡 시 제재조치) | ||||
| - 기성검사조서 : 연도별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 ||||
| (실제 집행액 개념 아님) | ||||
| □ 집행내역 심사방법(관리자) | ||||
| ○ 시기 : 매월 외주영업소 급여지급일 이후 5일 이내 | ||||
| ○ 대상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주임·수납원 구분) | ||||
| ○ 심사방법 : 해당 월 인건비 실 지급액 및 증명서류(무통장 입금증 등) 확인 후 설계금액 대비 지급율 심사(집행내역 심사조서 양식 : 붙임5) | ||||
| □ 인건비 부실지급 처리절차 | ||||
| ○ 부실지급 : 직책별 월별 임금액이 설계 대비 95% 미만인 경우(계약특수조건 제15조) | ||||
| ○ 처리기준 | ||||
| - 영업소장 : 외주사 시정요구(1차) ⇒ 미시정 시 주의 또는 경고처분 요구(지사) | ||||
| - 지사 : 영업소장 요구 및 자체 점검 시 지급실태 확인 조치(조치결과 본부 보고) | ||||
| - 본부 : 반기 1회 이상 인건비 지급실태 조사 후 조치(본사 보고 : 반기 익월 10일한) | ||||
| 3. 임시징수원 활용기준 및 인건비 정산방법 일원화 | ||||
| □ 활용기준 : 관할지사와 사전협의 후 영업소장 승인(승인근거 작성 보관) | ||||
| ○ 일시적(연속 3개월 미만)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 | ||||
| ○ 계약인원 증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교통량 증가로 필요 시 | ||||
| ○ 기타 특정일(명절, 휴가철 등) 등 영업소별 여건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 정산방법 : 월별 정산지급 | ||||
| ○ 적용시급 : 해당 영업소 해당 월 등급별 협력사원 시급 적용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 처리대수(대/h) | 폐쇄식 | 100이상 | 80이상 | 80미만 |
| 개방식 | 220이상 | 180이상 | 180미만 | |
| 시급 | 4,600원 | 4,500원 | 4,400원 | |
| ○ 집행방법 | ||||
| - 영업소 : 해당 월 말일 기준, 임시징수원 활용총액 청구 | ||||
| · 외주사 작성 및 관리자 승인 후, 지사 청구(기성검사와 동일 요령) | ||||
| · 임시징수원별 노임 산출내역서 작성(상기 구성항목별) | ||||
| · 일급·현금취급수당 계산방법 : 개인별 해당 월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계산 | ||||
| - 지사 :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산정기준에 의거 지급(본부 보고 : 분기 익월 10일한) | ||||
| □ 집행내역 심사(영업소장) : 임시징수원 임금비 지급내역 확인 철저(외주사 수령 후 5일 이내) | ||||
| 4. 외주직원 근무성적평정 실시기준 정립 | ||||
| □ 취지 | ||||
| 외주사별 자체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회수 및 기준 등이 상이하여 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무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그 기준을 정립하여 외주영업소의 노무관리 효율화 및 고객접점근무자의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평정대상 : 고용계약체결 중인 전 외주직원(주임 포함) | ||||
| □ 평정기준일 : 정기평정(매년 10월 말), 계약만료 전 평정(계약만료 40일 전) | ||||
| □ 평정기간 : 평정기준일로부터 6일 이내(평정 실시 여부 영업소장 확인 철저) | ||||
| □ 평정자 | ||||
| 구분 | 1차 | 2차 | 비고 | |
| 수납원 | 선임주임(주임간 협의) | 사무장 | 평정표 : 붙임6 | |
| 주임 | 사무장 | 운영자(사무장 겸임 시 사무장) | 평정표 : 붙임6 | |
| □ 결과활용 : 교육대상자 결정,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고용 여부 판단자료 등 활용 | ||||
| □ 평정표 보존 : 평정표는 3년간 해당 영업소 보존 | ||||
| 5. 기타 외주사 노무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 ||||
| □ 퇴직금 산정 철저 및 중간정산 신청 시 지급(신청서 양식 : 붙임7) | ||||
| □ 4대 보험 가입기준 등 준수 | ||||
| □ 과업인원 정규직원 채용 및 결원 시 신속 충원 | ||||
| ※ 근무 부적합 장애인 고용 금지 | ||||
| □ 직원간 공정한 근무편성 등 적정한 인력 운영 | ||||
| □ 외주영업소 관리자 과업지시서, 용역특수조건 등 업무지식 숙지 | ||||
| □ | ||||
| [제1군 인건비 집행실적(13점)] | ||
| 1. 평가산식 | ||
| □ 지급률 94% 이상 시 만점 부여(지급률 추가 시 가점) | ||
| 실적 | 평가득점 | |
| 수납원 급여(10점) | 주임 급여(3점) | |
| 96.0% 이상 | 가점 2.0 | 가점 0.4 |
| 95.5% 이상 | 가점 1.5 | 가점 0.3 |
| 95.0% 이상 | 가점 1.0 | 가점 0.2 |
| 94.5% 이상 | 가점 0.5 | 가점 0.1 |
| 94.0% 이상 | 10점 | 3점 |
| □ 지급률 = 지급실적 ÷ 설계금액 × 100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
| 2. 평가 세부 기준 | ||
| □ 급여 항목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피복비 | ||
| ○ 영업 실적 기간 내 수납원·주임에 대한 추가급여(시간외근로)는 설계·집행 실적에 합산 | ||
| ○ 제수당 중 연차수당은 제외 | ||
| □ 운영자에 대한 지급실적 제외(주임이 전원 운영자인 경우 평균 득점 부여) | ||
| □ 개인별 최대 지급실적은 ‘동일 직급 내 연평균 급여’의 130%까지만 인정 | ||
| □ 고속도로카드판매수수료 및 전자카드판매위탁수수료 중 식대보조금 지원은 복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중복 금지) | ||
| [제2군 인건비 집행실적(13점)] | ||
| 1. 평가산식 | ||
| □ 실적 100% 이상 시 만점 부여(추가 시 가점) | ||
| 실적 | 평가득점 | |
| 노무비 | 복리후생비 | |
| 102% 이상 | 가점 2.0 | 가점 0.4 |
| 101% 이상 | 가점 1.0 | 가점 0.2 |
| 100% 이상 | 10점 | 3점 |
| □ 실적 = 지급실적 ÷ 낙찰지급률 × 100 | ||
| ※ 영업소별 낙찰지급률(노무비·복리후생비)을 각각 100%로 환산 적용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
| 2. 평가 세부 기준 | ||
| □ 노무비 항목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
| ○ 제수당 중 ‘연차수당’은 제외 | ||
| □ 복리후생비 : 급식비 + 교통비 + 건강검진비 + 피복비 | ||
| ※ 고속도로카드판매수수료 및 전자카드판매위탁수수료 중 식대보조금 지원은 복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중복 금지) | ||
| [노무관리 일반] |
| 3. 영업소 도급관리의 이해 |
| 라. 외주영업소 관리 방향(도로영업처-4263, 2007. 12. 17.) |
| 1) 업무 및 근무장소의 분리 |
| 가) 피고 관리자와 외주업체 근로자 간 혼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간(사무실) 분리 사용 및 명확한 업무 구분(특히 소형 영업소 업무 구분 철저) |
| 나) 사무실 내 피고 관리자와 외주업체 근로자 간 근무 장소가 외관상 구분이 뚜렷하도록 사무실 입구 및 천장에 표식 설치 |
| 다) 외주업체 직원의 명찰 등에 외주업체 상호 표기(피고 CI 표기 삭제) |
| 2) 인력채용·배치 관여 배제 |
| 가) 외주업체 근로자 채용 시 관리자의 인사권(면접, 사전 협의 절차 등) 개입 배제 |
| 나) 근무 배치 및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외주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피고는 위탁업무의 완성도만 평가 |
| 3) 교육, 포상 및 징계 관여 배제 |
| 가) 관리자가 주관하는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지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은 외주업체가 자체 주관하여 실시 |
| ※ 외주업체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경우 교육 가능 |
| 나) 외주업체 공동에 대한 교육은 외주영업소 운영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함 |
| 다)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상 및 징계 지양, 외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실시(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평가 지양) |
| 4) 업무지시, 감독 방식의 개선 |
| 가)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지양, 공문을 통해 작업지시하고, 구두지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장(사무장) 또는 관리주임에게 지시 |
| 나) 사무장 및 주임의 관리능력 제고 |
| 다) 외주업체 업무전달방식 변경 : 보고 → 통보 |
| 라) 피고와 외주사의 결재라인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변경 |
| 포한 ‘도급 운영실태 진단용역 관련 외주영업소 관리 개선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기업 모든 문서 및 대장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명 | |
| 칭 기재 금지 □ | |
| 피고와 조직이 혼동될 수 있는 용어 사용금지(예 : 우리 영업소 직 | |
| 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피고 직원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 | |
| 기 삭제 (예 : 피고 영업소의 | |
| 복무방침을 준수한다. /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피고가 정한 | |
| 삼진아웃제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제처분을 준수한다. / 피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 | |
| 자를 표창대상으로 한다. / 관리감독자 :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 □ | |
| 외주기업 별도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작성(피고 직원과 통합기재 금지) - 소장실 현황판에서 외주기업 조직도는 삭제 □ 외주기업 ‘결재란’ 우측의 피고 관리자 ‘확인란’은 서식의 맨 아래로 이동 □ ‘결재란’의 최종 결재라인은 ‘사장’으로 기재( | |
| 사장 대신 결재 시는 ‘대’ 사용) □ 피고 슬로건 및 외주기업 상호에 영업 | |
| 소명 부기 삭제 □ 각종 대장 - 업무일 | |
| 지 : 피고 직원현황 삭제 -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대장 : 결재라인 구분 | |
| - 단속경위서 : 외주기업 직원 소속 수정 - 분사기, 전기충격기 관리대장 : | |
| 관리자 확인란은 하단에 별도 표기 - 외주직원평정표 | |
| : ‘외주’ 표기 | |
| 삭제 - 기타 : ‘고속도로운행 제한 | |
| 위반차량 적발보고서’의 적발자 소속은 외주기업명으로 기 | |
| 재, ‘노사협의회 일지’의 관리자 확인란 삭제 등 | |
| 3. 교육·훈련·포상 등 □ 불가피한 피고 주관 교육은 해당 외주기업의 공 | |
| 문 요청에 의해 실시 (연초 통합공문 발송 | |
| 금지, 반드시 개별 요청 공문 필요) □ 외주기업 직원에 대한 직접 포상 금지(상품 지급 포함) □ 피고 행사에 외주기업 직원 동원 | |
| 금지 4. 업무 지시 및 | |
| 감독 □ 피고 공문을 외주기업에 전달할 경우에는 영업소장 명의 별도 | |
| 공문 시행 □ 외주기업 직원 입·퇴사에 관한 개입 금지 | |
| - 입·퇴사 보고(공문 및 구두보고 포함, 통보는 가능)를 받지 | |
| 않아야 하며, 피고 직원 추천에 의한 외주기업 | |
|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아야 | |
| 함 □ 외주기업 대표자에 대한 근태대장(서류) 관리 금지 □ 외주기업 | |
| 야간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도록 하여, 야간에도 외 | |
| 주기업 대표자(현장관리인)에 의한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고 관리자 내방객에 대한 외주기업 직원의 차 접대 금지 5. 기타 □ | |
| 외주기업에서 채용공고 시에는 반드시 업체 명의로 함 | |
|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업체임은 명시 가능 □ 외주기업 노사분규 시 영업소 관리자 관여 금지 | |
| □ 전화안내멘트 변경현행개선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 |
| ○○입니다.감 | |
| 사합니다. ○○영업소 ○○기업 ○○○입니다. □ 영업소 | |
| 현관 입구 등에 외주기업 업체표식 강화, 외주기업 직원 명찰의 공사명 및 | |
| CI 삭제 □ 피고 관리자는 외주기업 직원 회식 참 | |
| 석 지양 5) 피고는 200 | |
| 9. | 4 |
| . 10. 하이패스 이용 차량 증가, 후불제 시행 | 및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 영업 여건 변화를 |
| 이 | |
| 유로 외주영업소 인력 선진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그 세부추진계획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 |
|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지역본부는 같은 날 이 | |
| 역본부 산정(기 34명 감축 운영 중) | ||||
| □ 영업소 여 | ||||
| 건에 따라 선진화 인원은 | ||||
| 변동될 수 있 | ||||
| 음 2. 운영자 장 | 애요인 해소방안 | □ 계약기 | 간 | |
| 조정구분하이패스 | 선진화 | |||
| 인원조정 | 인원대상최초 계약인원 | 대비 8% | 이상 감축 영 | 업 |
| 소 | ||||
| 3등급 이하 조정인원 반영 영업소반영기준최초 계약인원에서 7% 감(감)한 인 | ||||
| 원부터 잔여기간까지 감축인원제외(1~2명)(불가피한 경우 여건 | ||||
| 감안 조정) ※ 영업처-3 | ||||
| 676(2008. 9. 2. | ||||
| )호 | 관련, 영업 여건 | 감안 적 | ||
| 용기 | 준 조정 ○ 계약기간 조정은 | 종료년도 연차(변경)계약 시 반영 | ||
| 함을 원 | 칙으로 하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조정 | (단, 조정인원 기간조정은 200 | ||
| 9 | ||||
| . 6. 1. 변경계약 시 일괄 반영) ○ 계약기간 조정이 1년 이상 예상되는 | ||||
| 영업소는 타 영업소 전환 검토 3. 외주영업소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 근로자 해고절차 준수 ○ 근로 | ||||
| 기준법상 근로자 해고절차 준수를 통한 노무 관련 민원 예방 ○ 실업급여 적기 수 | ||||
| 령을 위한 신고절차 이행 권고 □ 신설 영업소·휴게소 전직 알선 | ||||
| ○ 퇴직직원 채용권장 등 ○ 각 | ||||
| 지역본부 도로영업팀 주관 전직 희 | ||||
| 망자 취업(면접) | ||||
| 추정 인력 ‘붙임1’ 참조 □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 ||||
| 운영 : ‘붙임2’ 참조 VI. 기타 제 | ||||
| 도개선 방안 2. ‘인력선진화 예 | ||||
| 고제’ 시행 □ 대상 : 인력감축 예상 영업소 □ 기간 : | ||||
| 변경계약 이후 ~ 차기 변경계약 전 □ 내용 ○ 인원 자연 감 | ||||
| 소 시 차기 변경계약 전까지 채용 보류 (단 | ||||
| , 영업소 운영 여건상 불가피 | ||||
| 한 경우 제외) ○ 미채용 | ||||
| 인원은 차기 변경계약 시 용역계약금액 환수 | ||||
| ※ 용역계약금액 환수 : 직원 퇴직일 1 | ||||
| 5일 이후 ~ 변경 | ||||
| 계약 적용 전까지 [붙임2]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운영 방안 | ||||
| 1. 운영기간 : 2개월 ~ 3개월(감축인원별 상이)구분5명 ~ | ||||
| 15명15명 이상기간2개월(2009. 6. 1. ~ 7. 31.)3 | ||||
| 개월(2009. 6. 1. ~ 8. 31.) ※ 2009. 9. 이후는 외주사 자 | ||||
| 체 계획에 의거 실시 2. 운영방법 | ||||
| □ 현 근무인원을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력감축 없이 자연 | ||||
| 감소 | 까지 운영(예시 | 생략) | ||
| 3. 경비 보전 □ 하이패스 교통량 | 조정인원 계약 후 추가 운영인원은 사후 경비 | |||
| 실 | ||||
| 비 정산(일할계산) ※ 실비정산 비목(비목) : 제수당 | ||||
| (휴일, 연차), 퇴 | ||||
| 직금, 복리후생(건강검진, 피복), 세금과공과(보건·안전관리자 위탁 대행료) 6) 피고는 2 | ||||
| 009. 9.경 외주영 | ||||
| 업소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통행료 수납용역대금 정산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 ||||
| 과업인원 자연 감소 시 신규채용이나 연장근무 없이 감(감) 운영하는 피고 영업소를 대상으로 직접경비{노무비, 경비(공통경비 제외), 부가가치세} | ||||
| 므로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 |||
| 매우 약함· 항상 일정이익이 | |||
| 보장되고 사업 운영에 따라 초과이익을 보거나 | |||
| 손 | 해를 보 | ||
| 는 경우는 발 | 생하지 아니함· 영업규정 등에 운영자, 수납원 등을 | ||
| 수규자로 규정· 건물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음불법파견 관련· (영업)소장 또는 대리가 업체의 주임 또는 서무에게 업무지시를 | |||
|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소장 등이 주임 또는 서무를 통해 노무지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 관 | |||
| 리자실이 외주업체 사무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혼재근 | |||
| 무 및 그로 인한 업무지시·감독 인정의 위험성 | |||
| 있음[유의사항 | ]- 관리자실 별도 표식 및 업무 공간 최대한 분리- 직접 업무지시는 가급적 지양, | ||
| 문서 등으로 협조 요청 및 사무장을 통해 업무전달 III. 외주영업소 노 | |||
| 무분쟁 2. 외주기업 - 수납원 노조 - (피고) 간 갈등 [1] ☆☆(○○기업)영업소 외 2 | |||
| 개소 과업인 | |||
| 원조정 관련 노무분쟁● 사건개요발생일자영업소발생원 | |||
| 인분쟁결과2011. 1.☆☆(○○기업)하이패스 이용률 증가에 따른 과업인원 조정잡셰 | |||
| 어 | |||
| 링 제도 보완, 일부 인원 채용 | |||
| 유예 협의▽▽(○○기업)◎◎◎(○○기업) ● 사안분석 - | |||
| 직접적인 분쟁원인은 외주기업 내부경영(인력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나, 하이패 | |||
| 스 이용률 | |||
| 증가에 | 따른 | 계약인원 | 조정은 |
| 피고 방침사항 | 으로 피고가 간 | 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 - 발생원인 분석 | 에 따른 외주기업 대표 및 수납원 노조 대화 |
| 시도 등 수차례 | |||
| 사전 협의 노력 | |||
| 에 | |||
| 도 불구, | |||
| 당사자간 의견 차이로 천막농성 및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확대 - 일자리나누기 경비 지원 확대, 인력선진화예고제 제도 보완 등 피고 방침으로 외주기업 노사 합의 지 | |||
| 원(피고→외주기업대표→수납원 노조)● 시사점 - 피고 방침 변경, 연차계약 등에 따른 과업인원 조정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등을 통해 노사간 자율조정 기간을 충분히 부 | |||
| 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 운영자협회를 활용한 대화창구 일원화 검토 등 절차 적법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 - 향후, 제3자인 | |||
| 피고를 | |||
| 상대로 한 집회, 시위 등 재발 시 법적 대응방안 강구 필요 사.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 |||
| 2007. 4. 19. 공동 제정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별지 2. ‘관련 법령 | |||
|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 | |||
| 하 | |||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미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