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서한은 305,568,324원 및 그 중 288,045,14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17,523,1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서한과 각자 위 금원 중 264,562,392원 및 그 중 246,518,751원에 대하여는 2014. 6. 4.부터, 18,043,6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43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피고 서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64,562,392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1,005,932원의 합계 305,568,324원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서한과 각자 위 264,562,39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125,578,930원 중 60%인 75,347,358원을 인용하고, 피고 서한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