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71,52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재산상 손해로 61,771,528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