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소송비용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00,489,6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 131,523,7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과 각자 102,813,8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분양자로서, 피고들은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으로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한 분...

27

사건
2015나2031641 손해배상(건)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한신공영 주식회사
2.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신한
4. 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00,489,608원 및 그중 79,701,706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69,801,579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50,986,323원에 대하여는 2014. 5.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 131,523,726원 및그 중 54,672,738원에 대하여는 2011. 11.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48,141,1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28,709,888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과 각자 위 2)항 기재 금원 중 102,813,838원 및 그 중 54,672,737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48,141,101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06,169,548원 및 그 중 336,997,284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69,172,264원에 대하여는 2013. 10.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하여 228,729,647원 및 그 중 189,776,093원에 대하여는 2011. 11. 3.부터, 38,953,554원에 대하여는 2013. 10.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확장하고, 제1심 공동피고였던 에스지신 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06,169,548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하여 228,729,6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 53,959,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피고 건설공제조합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건설공제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과 공동하여 30,0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6면 제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28면 6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33면 1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4의 다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제5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제5의 다항을 아래 제3의 라항과 같이, 제8의 가항 3) 부분을 아래 제3의 마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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