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50,000,000,000원으로 한다. |
| 제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2. 2. 16.부터 2013. 2. 15.까지로 한다. |
| 제4조(수익자)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원고로 정한다. |
|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원고는 신탁금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신탁자금 운용방법’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
| ⑥ 원고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
| ⑦ 원고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를 한 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
| 구 분 | 신용평가회사 | 평가일자 | 신용평가등급 |
| 본평가 | 한국기업평가 | 2012. 1. 26. | A2 |
| 본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2012. 1. 27. | A2 |
| 본평가 | 한국신용평가 | 2012. 1. 31. | A2 |
| 수시평가 | 한국신용평가 | 2012. 6. 5. | A2- |
| 구 분 | 신용평가회사 | 평가일자 | 신용평가등급 |
| 본평가 | 한국기업평가 | 2012. 4. 13. | A2 |
| 본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2012. 4. 13. | A2 |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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