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 시 책임부담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회사로, 대표이사 C과 그의 처 D이 주식을 보유함.
  • 원고는 2001년 C을 알게 되어 J에 입사, 2004년 피고 회사 설립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 2007년 등기이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2. 12. 24.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 총 1억 9,580만 원을 송금함.
  • 원고, C, 감사 E은 2012. 9. 23.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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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294(본소) 대여금반환
2015나2030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과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4. 7. 5. 설립된 회사로서 즉석 누룽지와 떡국 떡 등을 생산하여 주로 군대나 주식회사 오뚜기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C과 그 처인 D이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C을 알게 되어 2001. 5. 2.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4. 9. 13.경부터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자 피고 회사에도 입사하여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7. 5.경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 8. 5.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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