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과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4. 7. 5. 설립된 회사로서 즉석 누룽지와 떡국 떡 등을 생산하여 주로 군대나 주식회사 오뚜기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C과 그 처인 D이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C을 알게 되어 2001. 5. 2.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4. 9. 13.경부터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자 피고 회사에도 입사하여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7. 5.경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 8. 5. 피고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