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835,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14,85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해상항공 화물 주선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매장에서 사용할 전시비품 (Shop display fixtur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나무상자로 포장한 후 미국 및 캐나다의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 제품이 분해되어 담긴 종이상자를 나무상자로 포장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후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3. 14.경 원고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