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변경)계약일 | 주요(변경)내용 | ||||
| 차수별 계약 | 총괄 계약 | ||||
| 차수 | 계약금액(원)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준공기한 | |
| 2004. 11. 18. | 1차 | 150,000,000 | 착공일부터 2004. 12. 31. | 24,333,000,000 | 착공일부터 48개월 |
| 2005. 3. 7. | 2차 | 805,400,000 | 2005. 3. 7.~2005. 12. 31. | 상동 | 상동 |
| 2006. 4. 3. | 3차 | 1,300,000,000 | 2006. 4. 3.~2006. 12. 20. | 상동 | 2008. 12. 8. |
| 2006. 12. 18. | 상동 | 상동 | 23,923,000,000 | 2008. 12. 1. | |
| 2007. 2. 27. | 4차 | 6,193,000,000 | 2007. 2. 28.~2007. 12. 20. | 상동 | 상동 |
| 2007. 12. 18. | 5,521,000,000 | 상동 | 25,088,000,000 | 상동 | |
| 2008. 3. 28. | 5차 | 6,000,000,000 | 2008. 3. 31.~2008. 12. 1. | 상동 | 상동 |
| 2008. 11. 24. | 상동 | 상동 | 상동 | 2009. 12. 31. | |
| 2008. 11. 27. | 상동 | 2008. 3. 31.~2008. 12. 20. | 상동 | 상동 | |
| 2008. 12. 10. | 7,000,000,000 | 상동 | 25,091,000,000 | 상동 | |
| 2008. 12. 31. | 6차 | 3,377,000,000 | 2009. 1. 5.~2009. 12. 20. | 상동 | 상동 |
| 2009. 1. 14. | 6,377,000,000 | 상동 | 상동 | 상동 | |
| 2009. 12. 15. | 6,439,212,000 | 상동 | 26,530,000,000 | 2011. 12. 30. | |
| 2011. 3. 8. | 상동 | 상동 | 상동 | 2012. 12. 31. | |
| 약연도별이행금 | 액총 공사금액(원 | |||
| )준공기한연 | 도금액(원)2 | |||
| 012. 2. 2 | 8.26 | ,5 | 30,00 | |
| 0,0002012. 1 | 2. 31.2004150, | 000,000200580 | 5,40 | 0,00020061, |
| 300, | 000,0002007 | |||
| 5,52 | 1,000,0002008 | |||
| 7,00 | 0,000,0002009 | |||
| 6,43 | 9,212,0002012 | |||
| 5,31 | 4,388,0002012 | |||
| . 9. | 26.27,581,12 | |||
| 7,000상동2004 | ~ 2009상동20126, | 36 | 5,515,00020 | 12 |
| . 12 | . 18.27,924,8 | |||
| 38,000상동2004 | ~ 2009상동20126, | 70 | 9,226,000 다 | . |
| 원고들의 | 간접공사비 요구 1) | |||
| 의 공사기한이 당초 2009. 12. 31.로 되어 있으나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공사일시중지를 약 14개월간(2010. 1. 1. ~ 2011. 2. 28.)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4. 현재 경의선 현장사무소 건물은 2 |
| 동(일산1동, 수색1동)으로, 일산에 있는 사무소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수색에 있는 사무소 건물만 존치를 시킬 예정으로 5. 공사일시중지 기간 중에 발생되는 |
| 비용에 대하여는 최소화하여 수색현장 사무소 임대료와 보안업체경비(21,500,000원)만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들은 2011. 2. 22. |
| 공사의 공사기한이 당초 2011. 12. 30.로 되어 있으나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준공기한 및 공사일시중지를 약 12개월간(2011. 3. 1. ~ 2012. 2. 28.)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공사일시중지 기간 중에 발생되는 |
|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여 수색현장 사무소 임대료(21,000,000,원 보안경비비용 포함)를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들은 2012. 12. 27 |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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