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비조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E이라고 인정된다면,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