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공사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청구와, E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F과 G은 2012. 2.경 H에게 용인시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5억 원 부족을 이유로 투자자 물색을 부탁함.
  • H은 E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고, E은 원고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5장을 담보로 2억 원 대여를 제안함.
  • 원고는 2012. 2. 21.경 E에게 2억 원을 지급함.
  • E은 위 돈 중 1억 원을 F, G에게 즉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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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25615 대여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비조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E이라고 인정된다면,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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