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96,969,343원, 원고 B에게 1,436,669,041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사실상 피고의 청산금 결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전제되어야 다툴 수 있는 내용이기에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