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7.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본소, 반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의 각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