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1. 20. 신주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증 피고 명의로 등록된 12,000주에 관한 주주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2014. 2. 3. 해임되었다"를 "2014. 1. 24. 해임되어 같은 해 2. 3. 해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치고, 제3면 4행 "등재되어 있다"와 "." 사이에 "(이하, 이 사건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