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에 이르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공금횡령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증자를 가장하였고,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며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므로 피고의 주주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 이사회는 2005. 11. 25. 신주 4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고 주금 납입기일을 2005. 12. 29.로 정하는 증자 결의를 하였음.
  • 2005. 12. 28.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주금 납입기일을 2006. 1. 19.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음.
  • 피고는 20...

10

사건
2015나2021446 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1. 20. 신주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증 피고 명의로 등록된 12,000주에 관한 주주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2014. 2. 3. 해임되었다"를 "2014. 1. 24. 해임되어 같은 해 2. 3. 해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치고, 제3면 4행 "등재되어 있다"와 "." 사이에 "(이하, 이 사건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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