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사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의 2014. 3. 3.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각 결의,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3. 기재 결의, 2014. 11. 17.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4.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4. 임시주주총회 결의 관련 부분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가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