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 해임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다툼: 권리보호요건 결여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0. 31.자, 2014. 11. 17.자 이사회 및 2014. 3. 3.자,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종전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부존재 확인, 취소를 구함.
  •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주주총회 소집...

17

사건
2015나202030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사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의 2014. 3. 3.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각 결의,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3. 기재 결의, 2014. 11. 17.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4.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4. 임시주주총회 결의 관련 부분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가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각 결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5. 기재 각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사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0. 31.자, 2014. 11. 17.자 이사회는 모두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임시주주총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