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 |
| 제1조(신탁의 목적물) | |
| 본 계약은 소외 2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액면가 6억 원)을 목적물로 한다. | |
| 제2조(신탁의 방법) | |
| 소외 1은 소외 2에게 주식 매수자금 6억 원을 제공한다. | |
|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 |
|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소외 1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 2가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소외 1에게 귀속한다. | |
| 제5조(소외 2의 의무) | |
| 소외 2는 신탁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주식양수도계약서 | |
| 본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3. 8. 28. 소외 1,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이하 ‘매도인’)와 원고(이하 ‘매수인’) 간에 체결한다. | |
| 제1조 해석 | |
| 1.1 본 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
| ‘대상회사’는 피고를 의미한다. | |
| ‘본건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가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7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3.9%)를 의미한다. | |
| ‘2차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1이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6.9%)를 의미한다. | |
| 제2조 매도에 대한 합의 | |
|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는 1차 종결일에 본건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매도인 소외 1은 2차 종결일에 2차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 |
| 제4조 1차 종결 | |
| 4.1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1차 종결은 (중략) 2013. 8. 29. 이루어진다. | |
| 4.2 1차 종결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음을 교부한다. | |
| (b) 본건 대상주식 중 한일시멘트 보유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 | |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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