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약 9년간 건설교통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다음, 약 10년간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09. 10.경 H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이직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0. 13.경 공인회계사로서 H회계법인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3) 피고 C은 1999. 5. 10. 피고 B과 혼인한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4. 12. 29.경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서울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