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의 청구취지 :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 원고 B, C, D의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B에게 위 목록 순번 1,2기재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위 목록 순번 3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위 목록 순번 4 기재 주식(이하 위 목록 기재 주식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다. 예비적(선택적) 원고 A의 청구취지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각 명의개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