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주주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E과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E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 A과 선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A이 선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E은 선행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 B, C, D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이 피고 E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F, G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유효하다고 주장함.
  • 피고 E 등은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 A의 L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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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9252 주주권 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원고
1.B
2. C
3. D
피고,항소인
1.E
2.F
3. G
4. 주식회사 H
변론종결
2016.3.3.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의 청구취지 :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 원고 B, C, D의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B에게 위 목록 순번 1,2기재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위 목록 순번 3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위 목록 순번 4 기재 주식(이하 위 목록 기재 주식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다. 예비적(선택적) 원고 A의 청구취지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각 명의개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 E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E 등의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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