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H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 또는 대리함.
  • H는 2004. 7. 13. G의 알선으로 I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수령함.
  •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었으나, I 등은 사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
  • 2005. 2. 18. I 등은 H를 대리한 G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H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I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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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8778 대여금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1. 망 C의 소송수계인
가. D
나. E
2.F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48,000,000원, 원고 B에게 각 32,000,000원, 피고 F은 원고 A에게 96,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이 사건 2015.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해 오다가 2003년 겨울경부터 H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H는 2004. 7. 13. G의 알선으로 I, J(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H와 그의 아들인 C의 공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K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I등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H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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