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48,000,000원, 원고 B에게 각 32,000,000원, 피고 F은 원고 A에게 96,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이 사건 2015.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해 오다가 2003년 겨울경부터 H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H는 2004. 7. 13. G의 알선으로 I, J(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H와 그의 아들인 C의 공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K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I등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H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