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와 I 공유의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m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분할 등 일련의 처리를 모두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모토지 중 525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4. 12. 24. C 과수원 6,033m2, G 과수원 612m2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2004. 12. 29. 이 사건 모토지 중 분할 후 남은 525m2 중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I에게 2004.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 과수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