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주장에 대한 기망행위 및 손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와 I 공유의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m2(이하 '이 사건 모토지') 중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토지 분할 등 일련의 처리를 피고에게 위임함.
  • 이 사건 모토지는 2004. 12. 24. C 과수원 6,033m2, G 과수원 612m2로 분할되었고, D의 단독 소유가 된 C 과수원 6,033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12.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200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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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77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와 I 공유의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m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분할 등 일련의 처리를 모두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모토지 중 525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4. 12. 24. C 과수원 6,033m2, G 과수원 612m2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2004. 12. 29. 이 사건 모토지 중 분할 후 남은 525m2 중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I에게 2004.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 과수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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