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르네코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르네코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9,699,500원 및 그 중 별지 3. 손해액 산정결과표 기재 각 당심 인정 손해액에 대하여 각 대금지급일 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르네코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85,285,000 원및그중 725,104,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894,787,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7,965,394,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각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르네코
제1심판결 중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르네코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9,699,5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차량단속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화상인식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그 중 차량단속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도, 신호, 구간 등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치이다.
2) 피고들(이하 개별적으로 피고들을 지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은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