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13행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 외에 생돈 7,000마리 정도와 예 · 적금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