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배 약정의 존재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 외 생돈, 예·적금, 기타 유체동산 등이 있었음.
  • 원고는 C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제외한 생돈, 예·적금, 기타 유체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분배받음.
  •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F이 2000. 11. 18.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2001. 4.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원고의 2/7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두었다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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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5588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13행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 외에 생돈 7,000마리 정도와 예 · 적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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