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1. 1.자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2, 3행의 "(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를 "(이하 '연령차별금지법' 또는 '법'이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5행의 "개정 전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