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620,163원 및그 중 185,421,550원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11.53%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9. 3. 공동매도인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임야 579m2 및 F 임야 579m2, C 소유의 G 임야 579m2 및 H 임야 578m2[F. G. H의 각 임야는 2009. 8. 14. E 임야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E 임야는 2009. 9. 9. 등록전환되어 I 임야 2,29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변경되었다]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공동매도인인 C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C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원고가 모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