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2010. 1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0. 12. 29.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11. 9. 21.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6. 28.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각 411,2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411,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2. 7. 19. 확정됨.
소외 1은 2013. 5. 14. 회생신청을 하여 2013. 5. 2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0.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3. 11. 4.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 및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쟁점: 소외 1의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면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에 영향을 미쳐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
판단: 원고들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전채무를 변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1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1이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것과 법률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함.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함.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쟁점: 소외 1의 회생절차 종결 및 면책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소외 1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이러한 전제가 아니라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회생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변제되어야 할 재산으로 처리되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거나 피고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이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닌 책임의 소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또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생계획의 전제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회생절차의 목적과 채권자 보호, 그리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조화를 모색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45호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2012. 6. 28.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10. 12. 28.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0. 12. 29.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는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45호로 소외 1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에 대하여 3,209,584,666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2. 6. 28.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
소외 1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5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0.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3. 11. 4.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완료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으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이 되었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소외 1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각 411,250,000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소외 1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것과 그 법률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권리남용 여부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화해권고결정의 성립 경위 및 화해권고결정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 이러한 전제가 아니라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각 411,250,000원의 금전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회생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변제되어야 할 재산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