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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40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12. 29. 접수 제774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C(피고의 모, 이하 원고와 원고의 처를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고 하고, 피고와 피고의 처 D를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를 충실히 부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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