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856,18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51,329,830원, 피고 C, D은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63,526,352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