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 해지 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B이 계약상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여 2009. 11. 18.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통지함.
  • 피고 B은 계약 해지 후에도 폐수처리장과 관리사무실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운영하다가, 2012. 11. 2. 명도소송 패소 후 인도함.
  • 원고는 피고 B이 계약 해지 이후 폐수처리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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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1294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856,18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51,329,830원, 피고 C, D은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63,526,352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제14조에 따른 5억 원의 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 주주총회에서 2009. 11. 18. 이사건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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