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 구 |
| ○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구 |
| ○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 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
| ○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
| 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
| ◆ 구 |
| ○ 제18조의2(금지업무) |
|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 2.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
|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괄호 부분 생략)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3.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
| 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단서 생략) |
| ①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
|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 |
| 에 대한 총 여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에 대한 총 여신(다만 「고정」 이하 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분류) |
| -최근 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거래처에 대한 여신 |
|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 -3개월 이상 조업 중단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
| ② 「고정」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 |
|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 예상가 |
| 액 해당 여신 |
|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되고 |
|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 |
| 업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
|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정보의 내용상 1,500만 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 ③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 |
| 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
| ④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
|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
|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
1,853,537,416원) 적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38기 사업연도의 순손실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적게, 2009. 6. 30. 기준 자산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이상 많게, 2009. 6. 30. 기준 자본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이상 많게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자본비율 역시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짓 기재’라 한다).
① 주식회사 중앙건설 472억 원(=120억 원+80억 원+262억 원+10억 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2009.경 주택경기 둔화로 인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실적 저조, 이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00억 원(=120억 원+80억 원) 대출채무의 만기인 2009. 2. 12.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솔로몬저축은행은 중앙건설로부터 위 20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가치가 거의 없는 솔로몬사모투자 출자지분을 제공받았을 뿐 위 대출채권 회수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20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가 없어 회수예상금액이 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갑나 제36호증). 따라서 위 200억 원 대출채권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75%인 150억 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1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49억 원(=150억 원-1억 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22쪽).
중앙건설이 2009. 6. 30. 기준으로 위 200억 원 대출채무를 4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중앙건설에 대한 나머지 272억 원(=262억 원+10억 원)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인 544,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136,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408,000,000원(=544,000,000원-136,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22쪽).
②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 19,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므로 이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다. 따라서 19,000,000,0
00원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3,80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95,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705,000,000원(=3,800,000,000원-95,000,000원)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30쪽).
| ◆ 구 |
| ○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단서 생략) |
|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
|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원 |
| 3. 제1호·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소외 2에 대한 10,297,430,091원 대출채권
소외 2가 2009. 6. 30. 기준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2,059,486,018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2%인 205,948,602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853,537,416원(=2,059,486,018원-205,948,602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2쪽, 갑나 제40호증).
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고보서 작성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2009. 8.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거짓 기재(②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 19,000,000,000원 대출채권 및 ③ 주식회사 동양파라곤 23,000,000,000원 대출채권 부분 제외)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9.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제출하였다(갑가 제2호증, 갑나 제9, 10, 22, 36, 39, 40호증, 을나 제1호증).
라.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에 따라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28.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갑나 제22호증).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갑나 제23호증).
마. 솔로몬저축은행의 2009. 9. 2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5%,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4. 10. 29. 이하 ‘이 사건 제1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에 관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11.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가 제3호증의 1, 갑나 제5호증, 갑나 제22호증의 1).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 29. 이 사건 제1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회사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4)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회사채에 대한 2012. 5. 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바. 솔로몬저축은행의 2010. 3. 1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10. 2.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45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1%,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5. 4. 19. 이하 ‘이 사건 제2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에 관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0. 2. 26.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가 제3호증의 2, 갑나 제6호증, 갑나 제22호증의 1).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이 2010. 3. 19. 이 사건 제2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회사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4)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채에 대한 2012. 4. 18.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사. 솔로몬저축은행의 2013. 4. 30. 파산
1) 원고들이 2012. 8. 20.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30.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갑나 제16호증의 1).
2)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순위가 후순위인 이 사건 각 회사채의 원금과 미수령 이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갑나 제16호증의2).
3) 원고들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별지2 「신고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매수대금 지급일부터 2013. 4.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별지2 「시인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다(갑가 제6, 7호증, 갑나 제35호증,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2015. 9. 17.자 준비서면 첨부 파산채권 시·부인표).
4)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2013. 6. 3.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등에 따라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갑나 제1 내지 55호증·을가 제1 내지 4호증·을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1)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재무제표,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 및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하였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거짓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이 사건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매수대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5)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 구 |
| ○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 ○ 제126조(손해배상액) |
|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
|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
|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 ① |
| ◆ 구 |
| ○ 제17조(손해배상책임) |
|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
|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 ◆ |
|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구 |
| ○ 제18조의2(금지업무) |
|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 2.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
|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3.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
| 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단서 생략) |
| ○ 제4조(정의) |
| ② 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
| ◆ 구 |
| ○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
|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
| ②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7.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 |
| ◆ |
|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제2조(배상책임)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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