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8에 대하여는 1975. 12. 2.부터, 원고 9 내지 15에 대하여는 1975. 12. 17.부터 각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8에 대하여는 1975. 12. 2.부터, 원고 9 내지 15에 대하여는 1975. 12. 17.부터 각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