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 및 망 V이 불법 체포·구금되고 형사처벌을 받음.
  • 원고 P, Q, R은 V의 자녀로, V이 석방된 후인 1983년 이후 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피해자의 출소 시점인지 여부.
  • 법리: 피고는 원고 A 및 망 V이 출소하여 일신상의 자유를...

18

사건
2015나200874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0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8에 대하여는 1975. 12. 2.부터, 원고 9 내지 15에 대하여는 1975. 12. 17.부터 각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8에 대하여는 1975. 12. 2.부터, 원고 9 내지 15에 대하여는 1975. 12. 17.부터 각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1]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원고 I, J, K"을 "제1심 공동원고 I, J, K"으로 고치고, 제8, 9행의 각 "원고 L"를 "제1심 공동원고 L"로, 제8행의 "원고 N"를 "제1심 공동원고 N"로, 제8, 9행의 "원고 M"를 "제1심 공동원고 M"로 각 고친다. 나. 1심 판결문 제16쪽 제10행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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