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9,979,200원 및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2,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8,424,440원 및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90,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 "제4"를 "을 제4"로, 4쪽 9행 "월 676,000원"을 "월 676,800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E은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로부터 1999. 1. 8.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업체인 천우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