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채무자 조합은 2000. 6. 15. 신보종합개발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신보종합개발은 삼우토건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삼우토건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삼우토건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삼우토건의 신보종합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신보종합개발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 원고는 다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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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066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데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화인커뮤니케이션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그린오피스텔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그린오피스텔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75723호로 마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1) 그린오피스텔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00. 6. 15. 주식회사 신 보종합개발(당초 광진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4. 10. 25. 주식회사 신보종합개발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신보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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