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그린오피스텔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그린오피스텔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75723호로 마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1) 그린오피스텔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00. 6. 15. 주식회사 신 보종합개발(당초 광진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4. 10. 25. 주식회사 신보종합개발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신보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