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1. 주식회사 A
2. B
3. C
4. D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은 333,597,704원 및 그 중 292,158,576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40,688,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각 2014. 12. 18.까지는 연 6%의, 751,128원에 대하여는 2015. 10. 13.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B, C, D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245,565,578원 및 그 중 204,126,45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27.부터, 피고 C, D은 2014. 1. 11.부터, 40,688,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각 2014. 12. 18.까지는 연 6%의, 751,128원에 대하여는 2015. 10. 13.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449,213,381원 및 그 중 339,172,4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0,68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9,352,886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2015.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C, D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449,213,381원 중 361,181,255원 및 그 중 251,140,3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0,68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9,352,8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13,9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1행의 "환율 1,100원을 적용한 23,100,000원"을 "환율 1,096원을 적용한 23,016,000원"으로, 15, 16행의 "환율 1,100원 적용한 138,006,000원"을 "환율 1,096원을 적용한 137,504,160원"으로, 17행의 "138,006,000원"을 "137,504,160원"으로, 제7면 1행의 "위 금원"을 "위 1, 2항 금원"으로, 7행의 "환율 1,100원을 적용한 16,200,800원"을 "환율 1,151원을 적용한 16,951,928원"으로, 9행의 "대금에 대한 정기예금 상당의 이자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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