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45,437,379원 및 그중 1,120,647,277원에 대하여는 2011. 7.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86,391,164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1.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6,838,398,938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3.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 청구금액 중 22,062,307,189원 부분의 청구원인을 제1심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수익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민법 제751조에 기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2 원고와 그 임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당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