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KTX A 열차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A 열차 하자로 인한 환불금 및 추가지출비용 181,848,679원과 이 사건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상실 손해 6,750,000,000원의 합계 6,931,848,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부터 KTX-1을 운행하던 중 피고와 2006년, 2007년에 걸쳐 신규 고속철도차량 A 190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년 2월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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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0491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45,437,379원 및 그중 1,120,647,277원에 대하여는 2011. 7.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86,391,164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1.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6,838,398,938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3.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 청구금액 중 22,062,307,189원 부분의 청구원인을 제1심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수익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민법 제751조에 기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2 원고와 그 임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당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5 내지 18,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A 공급 등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프랑스 알스톰사 등으로부터 고속철도차량 920량(이하 'KTX-1'이라 한다)을 제작·공급받아 2004년경부터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0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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