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5면 5행까지)을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24. 개최된 2015년도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적법하게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단체가 당초 정기총회에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