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원고일부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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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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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
|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
| ○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 |||||
| ○ 개시후이자 : 제1차년도 263,001,20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과 비보증부대출 개시전이자 14,147,298원의 합계 1,605,946,298원에 대한 2009. 10. 26.부터 1차년도 2011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 |||||
| ○ 개시후이자 : 제2차년도 119,384,92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2012. 1. 1.부터 2차년도 2012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 |||||
| ○ 가지급금 : 9,154,710원 | |||||
| ○ 비보증부대출 변제기 후 연체이자 : 331,439,968원 | |||||
|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228,826,557원) | |||||
| (개시전이자 14,147,298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4,248,898원) | |||||
| (개시후 제1차년도 이자 263,001,205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81,202,522원) | |||||
| (개시후 제2차년도 이자 119,384,925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17,161,991원) | |||||
| ○ 합계 : 2,328,927,106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 263,001,205원 + 119,384,925원 + 331,439,968원) | |||||
|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
| ○ 합계 : 16,147,460원 (= 1,953,863원 + 14,193,597원) | |||||
| 보증기관 | 보증서 대출실행금액 | 기간 | 연체이율(%) | 약정이율(%) | 차액(원) |
| 기술신용보증기금 | 500,000,000 | 2009.10.18.~2009.10.25. | 연17 | 연6.44 | 1,157,260 |
| 2009.10.26.~2009.12.18. | 연7.5( | 연6.44 | 784,110 | ||
| 300,000,000 | 2009.11.30.~2009.12.18. | 연7.5 | 연7.42 | 12,493 | |
| 합계 | 1,953,863 | ||||
| 원고 | 167,450,046 | 2009. 8.30.~2009.10.25. | 연17 | 연5.73 | 2,947,075 |
| 2009.10.26.~2009.12.23. | 연7.5 | 연5.73 | 479,091 | ||
| 125,831,556 | 2009. 9. 1.~2009.10.25. | 연17 | 연6.72 | 1,949,183 | |
| 2009.10.26.~2009.12.23. | 연7.5 | 연5.73 | 360,016 | ||
| 239,287,378 | 2009. 9. 1.~2009.10.25. | 연17 | 연5.73 | 4,063,624 | |
| 2009.10.26.~2009.12.23. | 연7.5 | 연5.73 | 684,624 | ||
| 67,431,019 | 2009. 8.31.~2009.10.25. | 연17 | 연6.8 | 1,055,249 | |
| 2009.10.26.~2009.12.23. | 연7.5 | 연5.73 | 192,927 | ||
| 200,000,000 | 2009. 9. 1.~2009.10.25. | 연17 | 연10.73 | 1,889,589 | |
| 2009.10.26.~2009.12.23. | 연7.5 | 연5.73 | 572,219 | ||
| 합계 | 14,193,597 | ||||
| 총합 | 16,147,460 | ||||
| 3. 합계 : 2,345,074,566원 (= 1순위 2,328,927,106원 + 2순위 16,147,460원) | |||||
|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 | |||||
| 99,000원 ○ 개시전이자 : 14,147,298 | |||||
| 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 |||||
| : 1,226,339,394원(2009. 10. 26.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가지급금 : 12,533,190원 | |||||
| ○ 합계 : 2,844,818,882 | |||||
| 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 1,226,339,394원 + 12,533,190원)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 |||||
|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27,655,209원 ( | |||||
| = 10,175,507원 + 17,479,702원) 보증기관보증부대출액(원)기간연체이율( | |||||
| % | |||||
| )약정이 | 율(%)차액 (원 | )기 | 술신용 보증금 | 고300,00 | 0,0002 |
| 009.11.30 | .~2009.12.1 | 8.연 17(연 7.421,496,0555 | 00,00 | 0,0002 | 009.10.20 |
| .~2009.12.1 | 8.연 17연 6.448,679,452 1 | 0,17 | 5,507원 | 고167,450, | |
| 0 | 462009.10. | ||||
| 1. | ~2009.12.23 | .연 17연 5.734,343,05812 | 5,83 | 1,5562 | 009.10.1. |
| ~2009.12.23 | .연 17연 6.722,976,93323 | 9,28 | 7,3782 | 009.10.1. | |
| ~2009.12.23 | .연 17연 5.736,206,26267 | ,431 | ,01920 | 09.10.1.~ | |
| 2009.12.23 | .연 17연 6.81,582,874200 | ,000 | ,0002 | 009.10.16 | |
| .~2009.12.2 | 3.연 17연 10.732,370,575 | 17,4 | 79,702 | 3. 합계 : 2 | |
| , | 872,474,09 | ||||
| 1 | |||||
| 원 (= 1순위 2,844,818,882원 + 2순위 27,655,209원) 연 17 따라서 이 사건 배분금 2 | |||||
| , | |||||
| 기술신용 | 보증금고300,0 | 00 | ,000200 | 9.11.30 | .~2009. | 12.18 |
| .연 19연 7. | 42연 11.581, | 808,383500,000,0002009. | 10.2 | 0.~200 | 9.12.18 | .연 19연 6. |
| 44연 12.5610 | ,323,287 합계12,131,670원고 | 167, | 450,04 | 62009.1 | 0.1.~2009. | |
| 1 | 2. | 23.연 19연 5 | ||||
| .7 | 3연 13.275,1 | 13,786125,831,5562009. | 10.1 | .~2009 | .12.23. | 연 19연 6.7 |
| 2연 12.283,5 | 56,103239,287,3782009. | 10.1 | .~2009 | .12.23. | 연 19연 5.7 | |
| 3연 13.277,3 | 07,63967,431,0192009.1 | 0.1. | ~2009. | 12.23.연 | 19연 6.8연 | |
| 12.201,89 | 3,241200,000,0002009.1 | 0.16 | .~200 | 9.12.23 | .연 19연 10 | |
| .73연 8.273, | 126,739 합계20,997,508 결국 | 이 사 | 건 근저당권일 | 부이전계약에 | 의하여 배당금액 | |
| 중 | 2순위로 충당되어야 | |||||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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