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5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