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6,421,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임.
  • 2005. 10. 19. 원고와 B는 '무배당 뉴-웰빙케어플러스건강보험(순수보장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음.
  • 피고는 2009. 2. 17. B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함.
  • 피고는 2009...

13

사건
2015나2003790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5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05. 10. 19. B와 별지1 기재와 같이'무배당 뉴-웰빙케어플러스건강보험(순수보장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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