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법정대위, 사무관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한 주체임.
  • 이 사건 도로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공사 비용 전액을 지급함.
  •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로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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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034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김포시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41,3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변제자의 법정대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 1행의 "없다" 다음에 "(가사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구 수도법 제3조 제25호의 '수도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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