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41,3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변제자의 법정대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 1행의 "없다" 다음에 "(가사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구 수도법 제3조 제25호의 '수도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